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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3.10.16

F4비자 생산직과 건설현장 업무도 가능한가요?

자격증없어도 단순노무로 생산직이나 건설현장 근무가 가능한가요?

5월부터 취업제한이 완화된걸로 아는데 그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현장이나 생산직으로 단순노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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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lifestyle&id=&board_seq=43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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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f4비자 외국인근로자의 확대되는 취업 범위는 주방보조원과 패스트푸드 준비원이 있으며, 건설현장에서의 단순 종사원은 여전히 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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