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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5.11

중고나라 등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거래시 사기가 발생한다면 플랫폼 제공업체도 법적으로 책임이있을까요??

중고나라 등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거래시 사기가 발생한다면 플랫폼 제공업체도 법적으로 책임이있을까요??

예를들면 어떠한 조치를 해두지않았다면 법적으로 멏%를 보상해줘야한다던가...뭔가 실사용자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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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플랫폼 업체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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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중개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간 거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제공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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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중개를 하는 플랫폼에서는 실제 당사자간의 사기의 범죄에 대해서 이를 예견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기 피해 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과실의 일정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유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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