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사기를 당하면 플랫폼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중고?인걸 새것으로 팔았는데 내가 나중에 알게 된다면 다시 따지려 했을 때 이미 그사람은 탈퇴해 있다던가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중개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관리의무 위반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기를 당했다고 하여 플랫폼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