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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돌고래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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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효력이 생기려면

직원이 갑자기 사직을 하겠다고 사직서를 써왔는데

업무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고 쓰고 도장 찍어왔어요

이걸로 비밀유지계약 효력이 생기나요?

저희 법인 인감도장은 찍혀있지 않고 직원이 혼자 써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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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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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직서에 일방적으로 회사 근무중에 지득한 업무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각서로서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직원이 작성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없다고

    하여도 비밀유지 서약서 등의 약정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고 작성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이상

    그 진정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날인한 서면이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