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 서비스 운영 중인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배민 고객 블랙리스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배민의 경우 사장님들이 주문을 받을 때 배달할 주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주소 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면 해시를 통해 일방향 암호화를 진행하게 되구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고객 A가 등록되었다면 다른 배민 업체에서 주문 들어온 고객의 주소를 통해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등재되어 있다면 어떤 진상 행위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는지 텍스트 정보 또한 확인이 가능하구요.
주소 정보를 가명처리 했으며, 주소를 제외한 고객의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왜 기재하였는지 정보는 함께 저장하게 되구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