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형사소송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던 업체가 수사기관에 통째로 넘겨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회원가입할 때 갑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이 넘겨졌는데 갑이 그 사이트에서 불법적 행위를 해서 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개인정보 전체를 넘겨주는게 가능한가요? 예전에 롤이나 에타같은데서 통매음 고소하면 IP주소는 받는데 개인정보는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IP주소를 통해 통신사에 연락하고 그걸로 수사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