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남용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 되는 법률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지요.
특별법 외에 일반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 법률은 사문화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으나,
기존 법률이 있더라도 특별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다 간단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입법된 일반법(신법)과 특별법(구법)이 충돌할 경우에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 > 신법 우선 원칙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