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법끼리 상충될 경우 어느 특별법이 우선 시 되나요?
법끼리 상충할 경우 어떠한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관계규정을 두고 있어 그에 따라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끼리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통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더 최근에 개정된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별법 사이에 그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한편으로는 그 입법 취지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