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무효법이 통과되고, 해당 법령을 소급적용한다고 부칙까지 만들경우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를 무효 혹은 그에 준하게 만드는 법령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거기에 더해, 해당 법률을 소급적용한다고 부칙까지 만들어 붙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럼 해당 법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혹시 충돌되는 타 법령이나 헌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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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정소급입법 및 부진정소급입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소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은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가령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도 합헌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