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학원 다녀도되는지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학원 다닐수 있을까요?
학원다니다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지 근무중 상담 받기 힘들어요
둘다 가능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닐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구직활동을 별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활용하기 좋을 것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학원에 다니시면 됩니다.
5년간 사용가능하며,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비지원학원 수강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기간 중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내일배움카드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지정훈련기관에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다면 훈련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국비교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기간에 받을 수 있는 훈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훈련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중에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교육 수강중에는 구직급여를 받을때 구직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학원에서 참여확인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이기 때문에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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