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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라니14
씩씩한고라니1422.10.31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학원 다녀도되는지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학원 다닐수 있을까요?

학원다니다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지 근무중 상담 받기 힘들어요

둘다 가능한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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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닐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구직활동을 별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활용하기 좋을 것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학원에 다니시면 됩니다.

    5년간 사용가능하며,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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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비지원학원 수강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기간 중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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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내일배움카드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지정훈련기관에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다면 훈련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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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국비교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기간에 받을 수 있는 훈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훈련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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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중에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교육 수강중에는 구직급여를 받을때 구직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학원에서 참여확인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이기 때문에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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