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훈련참가시 공가부여 원칙이 어떻게되나요?
저희직원중
만 39세분이 민방위 훈련참가 사유로
공가 1일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동원훈련이나 오전 4시간 훈련참가는 1일공가를
주는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전 7시 출석서명만 하는 경우에도 1일 공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어느훈련까지 공가를 부여해야하는지
기준이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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