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의 직무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이므로 민방위 훈련후 사업장에 도착하여 시업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7시 민방위훈련이라도 사업장으로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할때 통상적으로 시업시간 이후에 도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간만큼은 지각으로 처리하면 안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