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시 피해보상은 받은 수 있나요?
급발진 이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사고자의 책임으로 모든걸 떠 안고 가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금발진 추정 사고를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받아 손해 배상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고자 본인이 차량의 결함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뇨 급발진사고라고 하더라도 자차도 처리가능하시구요 만약다치신다고하면 자손이나 자상으로도 치료를 하시면됩니다. 급발진사고라고 보험처리자체가 안되는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