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시 피해보상은 받은 수 있나요?
급발진 사고 시 피해보상은 받은 수 있나요?
급발진 이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사고자의 책임으로 모든걸 떠 안고 가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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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금발진 추정 사고를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받아 손해 배상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고자 본인이 차량의 결함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뇨 급발진사고라고 하더라도 자차도 처리가능하시구요 만약다치신다고하면 자손이나 자상으로도 치료를 하시면됩니다. 급발진사고라고 보험처리자체가 안되는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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