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란 체포 또는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