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압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채권의 경우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의경우 2분의 1만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퇴직금이 185만원이면 이 역시 압류가 금지되나요? 아니면 위 내용과 상관없이 절반인 92만 5천원만 압류금지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압류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즉, 185만원 미만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를 전액 압류 불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생활비에 해당하여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추후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시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은 급여, 퇴직금 모두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5만원만큼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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