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분이 압류 채권이 있습니다.
퇴사하시어 퇴직금(db)을 지급하여야하는데 법원에서는 퇴직금의 2분 1인 한도내에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급급여보장법 7조에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퇴사하신분께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데 퇴직연금의 경우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단순히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1/2은 압류대상이므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