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부모 자식과의 공동명의
어머니가 분양을 받으셨는데 자녀인 저와 반반 비용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금액은 약 4억원이며 어머니돈 2억 제돈 2억으로 구입을 하여 입주 후 같이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등기후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가 안되는지요??
혹시 공동명의가 되면 증여세가 발생이 되나요?? 어느쪽이 얼마정도 증여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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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회사에 공동명의 등기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능할 경우, 등기시 공동명의가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공동등기가 안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분에게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어머니는 분양가액 중 2억을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질문자님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의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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