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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꽃무지179
짓굳은꽃무지17922.08.17

분양받은 아파트 부모 자식과의 공동명의

어머니가 분양을 받으셨는데 자녀인 저와 반반 비용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금액은 약 4억원이며 어머니돈 2억 제돈 2억으로 구입을 하여 입주 후 같이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등기후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가 안되는지요??

혹시 공동명의가 되면 증여세가 발생이 되나요?? 어느쪽이 얼마정도 증여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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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회사에 공동명의 등기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능할 경우, 등기시 공동명의가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공동등기가 안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분에게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어머니는 분양가액 중 2억을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질문자님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의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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