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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꽃무지179
짓굳은꽃무지179
22.08.17

분양받은 아파트 부모 자식과의 공동명의

어머니가 분양을 받으셨는데 자녀인 저와 반반 비용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금액은 약 4억원이며 어머니돈 2억 제돈 2억으로 구입을 하여 입주 후 같이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등기후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가 안되는지요??

혹시 공동명의가 되면 증여세가 발생이 되나요?? 어느쪽이 얼마정도 증여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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