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후 공동명의로 해도, 증여세? 상속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 하려는데 잔금(5억)이 모자라서
어머니께서 5억을 내어주시고 소유주를 어머니랑 공동 명의로 하고 함께 거주하려 합니다.
이럴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또한,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나중에 사망후 상속 할때는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야되는건지?
이런것들이 궁금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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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잔금문제라면 등기전에 분양사의 문의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이나 비용등을 물어보신 후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통은 지분을 넘길 경우 증여세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후 사망으로 인해 상속된다면 상속세가 나올수 있고, 이때는 사망개시일이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이후 오른다면 상속액도 따라 커질수 있습니다. 차라리 5억대한 현금을 증여로 처리하고 명의는 단독으로 하시는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중복해서 내지 않는 방법일수 있어 보입니다. 또는 두분간 임대차를 통해 보증금을 5억으로 전세임대차를 체결하는 방법도 가능할수 있으니, 부동산등을 통해 방법을 논의해보시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잔금을 모두내시는거면 7대3으로 지분으로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5대5로하면 5천만원이상 금액분에 대해 증여세 발생합니다. 상속은 배우와 자녀들이 있는경우 배우자1.5 자녀당 1비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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