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잔금문제라면 등기전에 분양사의 문의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이나 비용등을 물어보신 후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통은 지분을 넘길 경우 증여세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후 사망으로 인해 상속된다면 상속세가 나올수 있고, 이때는 사망개시일이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이후 오른다면 상속액도 따라 커질수 있습니다. 차라리 5억대한 현금을 증여로 처리하고 명의는 단독으로 하시는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중복해서 내지 않는 방법일수 있어 보입니다. 또는 두분간 임대차를 통해 보증금을 5억으로 전세임대차를 체결하는 방법도 가능할수 있으니, 부동산등을 통해 방법을 논의해보시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