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가 아파트1채, 전세 오피스텔1채에 부부가 각각 전입신고하여 살면 어떤 단점이 있나요?

현재 자가 아파트에서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중 1명이 전세 오피스텔1채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단점이 있나요? (세금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부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각각 전입신고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단점은 없습니다.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 약 1만원은 부과가 됩니다. 의사결정에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