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도
동일합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도 주택 자체에 부과하는 것임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도
동일합니다.
내국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단독으로 하는 경우 또는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향후 당해 주택을 양도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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