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의 주택 공동명의 장단점?
공동명의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1주택이고 저희집은 전세를 주고 저희는 전세를 들어 살고있는데요
세금절세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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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도
동일합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도 주택 자체에 부과하는 것임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도
동일합니다.
내국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단독으로 하는 경우 또는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향후 당해 주택을 양도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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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2억 미만의 1주택 상태시면 부부공동명의의 실익은 크게 없으나
나중에 부동산 보유 자체를 많이 하게 된다면, 각각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하게 될텐데
그때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세금은 절세 효과가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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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