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기장)방법 상 처리방법
질문자께서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영위하는 사업이 임대업이 주가 아니었기 떄문에 잡이익으로 잡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업회계기준 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GAAP, K-IFRS)상에 어떻게 잡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관리 및 결산 목적으로는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업외이익 (영업이익 아래) 에 임대료수입으로 처리하시는것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2. 세무상 처리방법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는 것은 공급가액 + 부가세액(공급가액의 10%) 만큼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세의 매출세액이라 함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상관 없이, 매수자(임차인)의 부가세를 대신 받아서 내주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인 것이므로, 임대수입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통 누락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질문자 께서는 꼼꼼하셔서 잘 챙기신 것 같네요.
답변 도움 되셨길 바라며,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
건본회계사무소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