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 이며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이나 기타 채권의 종류 별로 소멸시효가 다 다릅니다.
일반 채권 추심업체는 채권 추심업에 따라 상사 채권에 한하여 이를 위임 받아 추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소는 각종 소송의 방법을 통해 법률 절차에 따라 이를 대리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법률적 청구가 필요한 점에서 소송 등의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