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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구리43
불같은개구리4324.03.11

법률사무소도 사칭이나 사기도 있나요?

너무 찜찜해서 글씁니다.

대출회사(대부중개) 공고로 올라와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DB를 받아서 고객들에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해주는 제도 있잖아요.

그걸 설명한 후에 기존대출금 얼마 있는지부터

자산이 있는지 등등 정보를 따낸 후

법률사무소 사무장한테 넘기면 된다는거에요.


그거까진 알겠는데

수임비를 무슨 400~500 받던데

금액이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그러다 부결?인가 기각나면 어떻게 돼요?

딱히 환불 해주는 것도 아닌거 같은데⋯


이거까진 굳이 제가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제가 개인파산 한 사람으로서 (몇년 전에)

수임료가 그닥 저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사무소랑 이 대출회사가

서민들 등처먹는 뭔가 사기같기도 해서요.


법률사무소랑 대출회사 낀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고..

진지하게 답변 좀요.

괜히 저 이거 계속 하다 문제될까봐

계속 다녀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수임료만 냅다 받아먹고 기각 부결나면 나몰라라~

아닌가요? 혼란스럽..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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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법률사무소를 사칭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임비가 비싸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근거가 빈약합니다.

    법률사무소라면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바, 변호사가 업무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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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료가 고액인 점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거라면 수임료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고액이라고 하여 위법한 사항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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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대출회사와 연결될 수 있고, 수임료를 비싸게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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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브로커나 사무장으로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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