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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지빠귀137
단호한지빠귀13720.08.03

코로나로 인한 채무조정자들 구제방안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려운 하루를 지내고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은 코로나로 상환유예라는 제도가 생겼던데..

개인회생은 이러한 구제방안이 아직 없는건지요.

폐지 마지노선에 서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궁금합니다..구제방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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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연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당 개인 회생절차를 폐지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회생법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규정 실무준칙 제441호를 개정하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상황에서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실무준칙 제4조 제2항) , 재판부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실무준칙 제5조 제3호) 이를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지 않는 지침을 제정하여 코로나의 여파로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바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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