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계좌로 송금처리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 처리 가능할까요?
증고 자동차 판매업 사업자이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차량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송금 명세서로 재활용폐자원 처리하는데 타인계좌로 송금처리했을 경우 현금지급으로 될까요? 아니면 부가세 공제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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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경우 비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우나 세법상 요건 충족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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