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고 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 잔여기간이 충분하기때문에 걱정하시긴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주택은 2억원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취득가액을 모르면 세금계산은 어렵습니다.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액에서 각종 제반비용을 차감하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와 기본공제 등 이 적용되어 계산되므로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