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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거미212
1시적2주택자 입니다. 기존 아파트 안팔려서 전세주고 다른아파트 이사왔는제 올해9월이3년째입니다. 취득세8프로와 양도소득세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올해9월 3년까지만 기존 집 매매하면 양도소득세없는거죠?그리고 양도소득세 기준이 매매 계약기준인지 잔금기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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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아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에서 양도일 및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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