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분양 받았다면 계약금은 이미 내셨을테고 중도금이 들어가고 있을텐데 중도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도 포기가 안될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행사쪽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매가 가능한 단지라면 전매 정도는 고려 해보실 수 있을텐데, 질문자님의 자금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청약은 한번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5~10년)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