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전에 주택을 상속 받았는데,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커서 향후 매도시 양도세를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주택이라 한동안 매수문의도 없고 안 팔릴줄 알았는데, 최근에 매수자가 있어서 저렴하게 매도했네요.
1.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매도시 취득가액을 시가(매도가)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인건 아는데, 혹시 상속세 신고도 완료 하였는데, 양도세 신고시 감평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신고하고, 올해 다른 주택 처분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
2. 6개월이내 비과세라는게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 맞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