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받은 상속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3개월전에 주택을 상속 받았는데,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커서 향후 매도시 양도세를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주택이라 한동안 매수문의도 없고 안 팔릴줄 알았는데, 최근에 매수자가 있어서 저렴하게 매도했네요.
1.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매도시 취득가액을 시가(매도가)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인건 아는데, 혹시 상속세 신고도 완료 하였는데, 양도세 신고시 감평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신고하고, 올해 다른 주택 처분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
2. 6개월이내 비과세라는게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 맞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받는다는 가정하에 처분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다른자산 양도소득에서 처분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매매계약일 기준입니다.
정확하게는 6개월이내 비과세가 아닌,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금액을 시가로 봐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일의 말일로 부터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한경우 감정개액이 있다고 해도 해당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해당 개액이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되었다면 매매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이 실제로 팔렸다면 상속세를 매매가격 기준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잔금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