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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독수리55
조신한독수리55
22.04.18

공시시가 부동산 상속 등기 후 최근 시세로 상속 신고 할 수 있나요?

기존에 무주택이었고, 시세 1.6억 주택을 공시시가 6천만원에 상속등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속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를 대비(6개월 이내 매도 안될 때 대비)하여 현 시세로 상속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실 거래가 기준인 1.6억 취득가액으로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속신고를 해 놓으면 6개월 이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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