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간(6개월) 내 양도하실 경우 그 실거래가를 상속세평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므로 그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되어버리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내 세법 상의 평가액으로 신고하신다면 그 평가액과 차후 실제 양도가액이 차이날 경우 그 차이만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시가가 있을 경우, 시가로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이후 6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서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취득원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되므로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