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거주하며 월세액 공제 조건( 총급여 7000이하, 대출자 본인등)을 만족한 경우, 전세대출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월세도 냈다면 월세액 공제와 전세대출 관련 공제를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모두 요건충족할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