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일경우 전세대출원리금납입공제와 월세액공제 둘다 가능한가요?
전세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거주하며 월세액 공제 조건( 총급여 7000이하, 대출자 본인등)을 만족한 경우, 전세대출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월세도 냈다면 월세액 공제와 전세대출 관련 공제를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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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모두 요건충족할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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