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중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근무자로
들어가서 예외대상이라는 조문을 봤습니다
1. 계속 꾸준히 근무중인데 월 급여가 50만원돈이면 여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
2. 급여 50만원이지만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 근로자 계산에서는 빠지는 게 맞을까요??
3. 22년도는 단시간이라서 빠졌는데, 2023년도는 급여 자체가 200-400 정도가 됩니다. 그럼 23년도에는 상시근로자로 포함하여 계산할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