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공제 추가문의(계산x)
조건중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근무자로
들어가서 예외대상이라는 조문을 봤습니다
1. 계속 꾸준히 근무중인데 월 급여가 50만원돈이면 여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
2. 급여 50만원이지만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 근로자 계산에서는 빠지는 게 맞을까요??
3. 22년도는 단시간이라서 빠졌는데, 2023년도는 급여 자체가 200-400 정도가 됩니다. 그럼 23년도에는 상시근로자로 포함하여 계산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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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 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월 60시간이상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계산시 0.5명으로 계산될 수 있을 것아나 주40시간 일 8시간 5일근무시 2023년 최저임금 기준시 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일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나 상시근로자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상용근로자로 주40시간 일 8시간 5일 근무로 계약되 된 근로자이면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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