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제외대상에 한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을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제외대상이 맞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