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대상?
먹고살기 힘들어서요..ㅠ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 충당이 안되서
초단시간근로를 하려 하는데요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5시간일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제외대상에 한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을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제외대상이 맞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5시간일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제외대상에 한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을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제외대상이 맞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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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단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이 되면 그 때 가입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단,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2010.10.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제외대상에 한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을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제외대상이 맞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는 가입의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한달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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