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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23.11.08

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기준은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제외한 나머지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

1. [중복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개월 미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자 초단시간 근로자에 속하는지 ?

2. [급여 제한이 있는지] 시급 5만원,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 월 50시간 정도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기간 근로자에 속하는지 ?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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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복될 수 있습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임금과 상관 없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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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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