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제외한 나머지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
1. [중복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개월 미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자 초단시간 근로자에 속하는지 ?
2. [급여 제한이 있는지] 시급 5만원,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 월 50시간 정도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기간 근로자에 속하는지 ?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