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 공부방 운영이 가능한가요?

공부방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 사업자 등록은 되지 않았고, 연말정산은 남편 아래로 들어가있는 경우이고, 세금은 본사에 3.3프로 따로 내고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회원들한테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이체 받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다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직접 이체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