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 사업주에게 대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프리랜서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초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종속된 관계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사업장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세부담을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도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