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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팔팔한딱따구리171
팔팔한딱따구리171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면 세금이 ?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초등학생 수는 얼마 안되지만

주변에서 공부방을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한다고들 합니다

공부방도 개인사업자를 내야한다면 종목을 어떻게 정해서 등록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입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게되나요?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도 소급해서 부과되나요?

경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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