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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바위새223
튼실한바위새22320.03.18

공부방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집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한 반에 네 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공부방을 교육청에 신고한지는 꽤 됐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그 동안 신고되지 않은 수업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은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2.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모친의 집인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적합한 게시판에 질문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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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그 동안 신고 되지 않은 수업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은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부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날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2020년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학원 등은 면세사업에 해당됩니다.

    질문 2.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모친의 집인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시, 자가 사업장 여부, 임대차계약기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업장이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등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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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처리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소득의 경우 국세 제처기간이 5년인 만큼 2014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 요청 또는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산세 부담에 대해 신고 여부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물 무상 사용으로 인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은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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