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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바위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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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8

공부방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집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한 반에 네 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공부방을 교육청에 신고한지는 꽤 됐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그 동안 신고되지 않은 수업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은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2.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모친의 집인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적합한 게시판에 질문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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