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생선가게 주인이 물고기를 보관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물고기의 행위로 인해 손님의 옷이 젖게 된 것이라면 주인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나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고, 손해의 분담이나 공평의 원칙상 책임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즉 이 경우에는 세탁비 전액이 아닌 일부의 배상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