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포근한나팔새292
안녕하세요약 10년전에 빌라 매수시 들어간 법무사 비용 영수증을 양도소득세 신고 때문에 발급할려고 하는데 해당 법무사가 중간에 한번 폐업하고 다시 개업해서 관련 영수증을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는데요은행이체 내역은 갖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무사 비용 영수증을 발급 방법이라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법무사 비용을 인정 받을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법무사가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없으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만으로 경비처리는 어려운 것입니다. 법무사에게 다시 영수증이라도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종이영수증도 관계 없으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