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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오색조153
그리운오색조15322.11.02

법무사 수임료 환불이 될까요?

9월 말 법무사에 개인회생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담당자분은 계약서 작성 같은 건 말씀 안하시고 일단 1차 서류 목록 보내줄테니 준비해서 보내라고 하셔서 다음날 바로 보냈습니다

서류 법무사에 도착하고 회계팀에서 총 수임료 얼마이고 1회 분납금 입금하면 업무착수하겠다면서 송금할 계좌 문자로 알려주시길래 1회분납금을 입금했습니다

2차서류 준비하는거 이메일로 연락오고 서류 확인했는데 준비할 것도 많고 회사에 알려질까봐 고민하다가 어제 개인회생 취소요청 부탁드린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안하고 구두로 접수했긴 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 하는 건 환불이 안된다고 수임료 안내문자(문자가 장문이여서 밑에는 펼쳐서 봐야 했는데 안봤었습니다....) 보낼 때 적혀있었다고 하시면서 1회분납금은 환불이 안된다고 못 준다고 하십니다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문자도 회계팀 개인번호로 왔고 1차서류(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본,초본,신분증)는 제가 준비했고 법무사사무실에서는 부채증명서만 대신 준비해줬습니다

제가 아직 2차서류도 안드렸기에 법원엔 접수조차도 안되서 번호도 안나왔고요

이런상황에서 분납금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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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에 따라 진행이 되다가 단순 변심으로 중단을 하시는 것이므로 기지급되 수임료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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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분납금을 지급하여 법무사측에서 업무에 착수했다면,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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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약정 사항에 대한 안내가 통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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