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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각한동고비16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홍보차 세미나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참가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입금되는 참가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잡이익처리
2)별도 매출계정 생성(행사수입 등)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발행해주어야 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 수입원이 아니라면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수익 등으로 계정을 만드시면 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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