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2항에서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4호는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자의 전조등으로 인해 마주오던 운행자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조등을 켠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