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고속도로나 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유난히 전조등이 밝은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가 뒤에 따라오면 룸미러에 반사되어 눈이 부셔 운전하기가 어려울 정도 입니다. 자동차 전조등 밝기에 대한 제한 없나요? 이런 차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는역시수동이최고입니다.
자동차 헤두라이트 조명의 밝기는 임의로 조정할 경우 불법 튜닝으로 간주되어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고를 할 경우 사진이나 증거물이 필요하며, 신고가 들어가고 난 후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간혹 조사각을 임위로 건드려 시야를 넓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도 불법이니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