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종교단체 정치개입으로 직접 해산명령 내린 사례는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겨냥해 일본처럼 재단 해산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 위반으로 보고 민법상 법인 설목취소나 해산 청구 가능성을 논의 중인데 아직 제도 마련 전이라 현실화 어려울 거 같아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은 이미 처벌 가능하고 해산은 극히 예외적 조치예요. 개인적으로 정치개입 엄단은 맞지만 종교자유 침해 안 되게 신중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 보고서가 핵심일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도쿄 지방 법원에서는 통일교 일본 지부에 대해서 고액 헌금 강요와 사회적 피해 발생등의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해산 명령을 받은 단체는 법인의 인격을 잃게 되고 세제 혜택 등의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