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취득하여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부담 예상상세액은 배당 관련 서류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부)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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