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 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신고가 필요한데,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3-4월에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업무 신청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대신 처리해줍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직접 홈텍스에 들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50만원까진 비과세이고 추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250만원 미만의 수익이 났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만원의 경우 (500-250)x22%= 5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