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에는 추운 겨울만되면 시골에서 개구리를 잡아서 구워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개구리 잡는게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검붉은홍학98입니다.
모든 개구리가 불법은 아닙니다. 보호종에만 해당 됩니다.
양서류중
맹꽁이, 금개구리, 두꺼비, 도룡뇽,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물두꺼비, 제주도룡뇽, 고리도룡뇽, 고리치레도룡뇽이 포획 금지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dToWN입니다.
야생의 경우 황소개구리가 아닌이상 웬만하면 불법이라 보셔야합니다.
개구리는 보호동물에 속하기때문에 식용이 가능한 일부 종, 식용을 위해 양식된 개체를 제외한 채집, 식용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