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일 2시간 고정연장근무가 있고(연봉에 포함) 2시간외 연장근무을 할경우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경우 고정연장근무(2시간)은 기본급에 포함하고 그외 시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표기하게 되나요?
아니면 고정연장+그외연장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에 함께 표기해야 되는건지...
표기가 달라질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라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똘똘이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연장근무와 추가 연장근무의 법적 성격 ; 동일
비록,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대장에서 고정연장과 추가 연장근무 수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 두가지 수당 성격은 동일하므로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단,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서는 제외)
질의에 대한 답변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며, 상기 고정연장과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합산해서 계산하든, 별도 표기 하든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 두가지 수당의 성격은 동일하므로 향후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