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에서 부도 후 회사 합변 등으로 인수한 회사의 권리/의무까지 승계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여러 면제조항과 사업부문별로 매각되는 등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가 아닌 국제간 무역거래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인수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이라도 회수하거나 무역보험공사에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확인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확인이 가능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ksure.or.kr/service/foreign_bond_confirm_01.do).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