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인수한다고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래심사를 불가하여 계약이 불발된다면 기납입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그런경우에는 회사는 원래 오너가 소유권을가지고 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되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안돌려줄수도 있고 민사로 소송걸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직전에 돈거래를 하는겁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하셔서 잘처리되시길 바라고 아하에는 법률채널도 있으니 그쪽으로도 문의해보세요.